충북도, 2019년도 대물림음식업소 발굴

입력 2019년06월11일 09시5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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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충북도는 2019년도 대물림음식업소 지정을 위해 2대 25년 이상 운영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6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물림음식업소는 2003년부터 지정하고 있는 충청북도 인증음식점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주로 이용하고 아들, 며느리, 딸 등으로 음식 조리방법 등을 전수하여 대물림을 성공한 음식점을 말한다.
 

대물림음식업소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 위생부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업소를 불시 방문하여 대물림 사실여부, 승계자의 취급음식 실현여부 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대물림음식업소로 지정되면 위생용품 구입비로 2백만원이 지원되고, 충북의 맛집 책자 수록,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정된 대물림음식업소는 41개소로,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업소가 흔치않아 격년제로 지정하고 있으니 업주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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