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칭 악성 이메일 유포에 주의 요구

입력 2019년06월03일 22시0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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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칭 이메일
[여성종합뉴스]최근 국세청 업무를 사칭한 여러 종류의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메일 제목과 본문에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 계산서”,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 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등의 의심스러운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첨부된 파일을 클릭할 경우 랜섬웨어 등과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한 즉시 홈택스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팝업 안내, 대형포털에 해당 메일 차단 요청, 경찰 수사 요청 등 적극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두나 신분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요청하지 않는다'며,  또한,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메일은 발송자 주소를 주의깊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또는 첨부파일 실행 주의, 포털 등 해당 메일 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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