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안종합어시장 ‘소방안전 시설공사 보험처리 누락 의혹’ 고발

입력 2019년05월28일 21시0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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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해아림 재산종합보험료 약 16.31%인상된 것....운영진 불신 일파만파

[여성종합뉴스] 지난 4월 중구 항동 7가에 위치한 인천연안종합어시장이 임원 만장일치 의결로 인천 중부경찰서에 관계기관 형사고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 운영진들에 대한 불신임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19년 1월 정기이사회 예산안 심의 감사 중 농협화재보험(해아림 재산종합보험) 보험료가 지난해보다 16,957,000원으로 약 16.31%인상된 것을 확인 같은당 18일 농협화재보험사에 문의로 2018년 8월 6일 60,303,147원이 (주) 제이에스방제업체로 직접 지급 된 사실을 확인함의로 의혹이 확산됐다.
 

이에 이사진들은 수차례의 회의와 타기관의 견적등, 동파배관 공사를 재확인결과 각종의혹이 제기되면서 의도적인 견적서, 발주서등이 누락, 보험금 60,303,147원 수령및 모든행위를 조합에 보고및사실 누락을 2019년 2월 27일 정기 총회에 보고하고 공사 현황도를 토대로 재점검해본결과다.
 

일부상인들은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모두 어려운 경제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되었다며 이사회는 시설과장 및  이사장에게 직무정지 및 가처분정지로 결론이 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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