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현직 검찰 간부 3명 '직무유기및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19년05월16일 17시47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문모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인서기호 변호사는 "서 검사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소가 늦어졌다"며 "고소장은 지난14일경 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당시 인사 책임자인 권 과장이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변인은 언론 대응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분석한 뒤 조만간 서 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강제 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고 하자 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