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 '냉장 육류, 냉동 보관하던 학교급식 납품업체 적발...'

입력 2019년04월30일 19시38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납품업체 대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입건....

[여성종합뉴스] 대전 서부경찰서는 소고기를 냉동 보관하던 학교급식 납품업체 A(37)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냉장 보관하도록 한 소고기 10.3㎏을 지난달 3일부터 11일까지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에 "소고기 보관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했다.


이 업체는 대전 봉산초에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곳으로, 지난달 학부모들이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납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교육청도 학교와 식자재를 검수하던 학부모의 정당한 반품요구에 납품업체가 허위로 재납품을 시도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납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