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홍보활동 전개

입력 2019년04월26일 21시5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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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나주시는 군대에서 발생한 의문 사망사고 진상 규명 및 피해구제를 위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활동과 관련해, 지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 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조사의 신뢰성 제고와 국민 눈높이에 맞춘 변화와 혁신 정책 추진을 위해 위원회 구성 시,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활동 기간은 3년(2018. 9~2021. 9)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오는 2020년 9월까지(2년 간) 받는다.


진정 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구술 진정이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로 하면 된다.


나주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아,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강인규 시장은 “군대에서 소중한 자식을 떠나보낸 후, 고통 속에 살아왔던 관내 유가족들이 이번 진상규명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 협력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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