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간호조무사에 부항치료 시킨 한의사...' 벌금형

입력 2019년04월22일 16시50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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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가진 한의사 등이 치료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판결

[여성종합뉴스] 부산지법 형사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1)씨와 간호조무사 B(46)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300만원과 벌금 70만원을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17년 3월경 자신이 출근하지 않을 때 B씨 홀로 환자에게 부항 치료를 하도록 공모했고 그런 뒤 한의사 A씨 진료나 치료 지시 없이 B씨는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 3명에게 부항 치료를 했다.

 

A, B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특히 A씨는 "건식 부항은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간호조무사에게 부항 지시를 내려 적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건식 부항은 부항단지를 피부에 붙이는 방법으로 자극을 줘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부항 부위를 지정하고 강도를 조절하는 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자격증을 가진 한의사 등이 치료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한의원 일일 회의록을 보면 A씨가 B씨에게 부항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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