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중국인 유학생 등을 상대 '취업시켜주겠다' 1천만원 꿀꺽한 20대 중국인 구속

입력 2019년04월22일 11시4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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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에게 1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

[여성종합뉴스] 22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 유학생 등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직업안정법위반협의 등)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Z(2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Z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중국인 유학생과 무사증 입국자 등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거나 장기비자를 발급받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A(22)씨 등 17명에게 1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Z씨는 지난 13일께 B(38)씨 등 무사증 입국 중국인 2명을 제주시에 있는 채소가공 공장에 취업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40만원씩 받은 혐의도 받는다.

 

제주에서는 사증(비자) 없이 입국해, 한 달간 체류할 수 있으나 무사증 외국인의 취업은 불법이다.

경찰 조사 결과 Z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모집했으며, 비자발급비용과 일자리소개 비용 등으로 1인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8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취업 알선을 도운 추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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