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환경연구원, 도내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입력 2019년04월18일 11시0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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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골프장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무분별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주변 토양과 수질의 오염을 예방하고,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9년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잔류농약 검사는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시․군과 합동으로 건기(4~6월), 우기(7~9월) 두 차례에 거쳐 도내 8개 시․군 3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및 농약사용량 실태조사를 불시에 실시한다.
 

골프장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유출수, 폰드)을 조사하며, 해당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7종) 및 일반 농약(18종)을 검사하게 된다.
 

2018년 실태조사에서는 도내 38개 골프장의 수질 및 토양시료 706건(건기, 우기 각 353건)을 검사하였으며, 검사 결과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인 트랄로메트린 등 10종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18종의 일반 농약은 건기에 검사결과 113개 시료에서 7종이 검출되었고, 우기에 검사결과 77개 시료에서 6종이 검출되어 검출률이 건기에는 32.0%, 우기에는 21.8%로 나타났다.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은 1천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검사 및 농약사용량 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함과 동시에 골프장 사용농약 위주의 정밀 모니터링을 통한 주변 환경자원 보호 및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골프장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여가의 장으로써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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