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맹견을 기르신다면 ‘이것’ 꼭 받으세요!

입력 2019년04월15일 13시10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1일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총 5종과 그 잡종을 포함한다.


또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에 출입할 수 없고  이를 어길 때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길 부탁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