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간편해진다

입력 2019년02월14일 11시2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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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4일(목)부터 3월25일(월)까지 입법예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월 14일(목)부터 3월25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범죄 경력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 21개 유형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최대 10년 간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면 성범죄자 경력 조회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취업하려는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했다.


또한, 지난 1월 15일 개정·공포(법률 제16275호, ‘19. 7. 16.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등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도 추가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로 국민편의가 증진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활성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있을 경우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로 제출하면 되고, 시행일은 오는 7월 16일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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