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75% 정부 지원…구직급여 수급자의 48% 신청

입력 2019년01월25일 09시25분 권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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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의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추진 현황' "일자리 잃어도 노후대비는 계속"…작년 실업크레딧 40만명 돌파

[여성종합뉴스] 25일 국민연금공단의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보면,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2018년 12월 말 기준 누계로 41만6천319명으로 작년 한 해 40만 명 선을 넘어섰다.


지난해 직장을 잃고 구직급여를 받은 86만5천983명 중에서 절반가량(48.07%)이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다.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2016년 8월 1일 제도 도입 이후 해마다 늘고 연도별로는 2016년 8∼12월 5개월간 12만8천143명, 2017년 36만9천272명 등이었다.


지난해 실업크레딧 신청자(41만6천319명)를 성별로 보면 남자 17만9천948명(43.22%), 여자 23만6천371명(56.78%)이었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187명(0.04%), 20∼29세 5만5천961명(13.44%), 30∼39세 9만2천357명(22.18%), 40∼49세 10만8천250명(26.0%), 50세 이상 15만9천564명(38.34%) 등으로 나타났다.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실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 지난해 1∼9월 실업자 수는 111만7천 명으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5만1천명 늘었다. 비교 가능한 통계가 제공되는 최근 19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실업크레딧은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국민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정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해준다.


만약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을 경우 평생 12개월 치까지만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을 소득으로 잡아서 이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산정한다.

이 보험료의 75%, 월 최고 4만7천250원까지 정부가 지원해준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이 70만원을 넘어도 7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해서 지원금을 산정한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 노후대비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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