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19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실시

입력 2019년01월24일 08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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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동주택 단지별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2018 협약식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역 내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금은 총 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액해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지원부문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 설치 등 11개 항목)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등 14개 항목)이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관리소장 등)가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오는 2월 28일까지 구청 공동주택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우선순위 등을 확인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특히 시설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와 재난 안전 시설물 보수·보강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단지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공동주택 122개 단지에 8억 3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주민복지 증진과 주거 환경 개선 등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 올해는 지원 금액을 늘림으로써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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