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설 명절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감찰

입력 2019년01월18일 21시0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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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집중 점검

[여성종합뉴스]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8일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에 나선다.
 

시는 감사관을 총괄로 3개 반 21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명절 분위기를 틈탄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여부를 짐중 점검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명절 인사를 핑계로 한 금품, 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무단이석 등 복무위반 행위, 설 명절 종합상황실 및 당직실 운영실태, 민원처리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중점을 두게 된다.
 

인허가 관련 업무, 대민접촉이 많은 담당자를 중심으로 관련 업자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도 예외일 수 없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시민들이 공직자에게 바라는 청렴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청렴을 기본으로 정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전화(☏031-8045-7120)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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