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19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입력 2019년01월18일 11시5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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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구로구가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내달 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대상인 3만4,515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과 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된다.


토지소유자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구로구 관계자는 “토지특성조사는 각종 세금의 산정기준과 토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현장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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