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시 보조금 지원

입력 2019년01월17일 22시3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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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44억원을 지원해 2,997여대의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함으로써 배출가스 발생을 억제했으며, 올해는 47억여원을 지원해 약 3,100여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권고한다.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노후경유차에서 다량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165만원, 총중량 3.5톤 이상은 신차 구입 시 최대 3,000만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노후경유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안내 및 신청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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