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입력 2019년01월16일 10시16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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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납부기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기한 경과시 가산금 3% 추가 부담...

[여성종합뉴스/박초원]16일 횡성군은 금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6,453건에 144백만원을 부과하여 1월 14일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발송했다.


이번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31일이며, 납부방법으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납세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동이체 수납기능을 개선해 자동이체납부를 신청할 경우 23일 1차 출금일 미출금 시 2차 출금일인 31일 이체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횡성군은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 게시, 전광판을 활용하여 납부기한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3%)을 추가부담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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