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상담사례' 발간

입력 2019년01월15일 10시0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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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등에 배부

[여성종합뉴스]울산시는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 방법 등과 감사·상담 내용을 담은  '2018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상담사례'를 발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를 설치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울산시에는 424개 단지가 있다.

주요 수록 내용은 사업자 선정 시 입찰 단계별 확인 사항, 공동주택회계처리 기준 등이다

울산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도 필요할 경우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윤학순 건축주택과장은 “감사 및 사례집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투명한 관리풍토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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