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관내 다중이용시설 건물주에게 불법촬영 탐지기 무료대여

입력 2019년01월13일 13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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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골목길 안심순찰대 합동순찰_화장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남구가 오는 15일부터 관내 다중이용시설 건물주에게 불법촬영 탐지기를 무료로 빌려준다.

 
탐지기가 필요한 대형건물, 상가, 요식업소 등의 건물주는 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 대여 후 3일 이내 반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여성가족과(☎02-3423-5815)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관내 95개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관리부서에 탐지기를 일괄 배부해 매월 1회 이상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구에서 운영 중인 여성안심보안관은 2인 1조로 주 3일 활동하며 지난해 화장실, 샤워실 등 총681개소를 점검했다.


배경숙 여성정책팀장은 “함께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서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해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구는 관내 29개인 여성안심귀갓길 중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을 선정해 로고젝터와 쏠라표지병 설치, 차선 도색 등 강남ㆍ수서 경찰서와 함께 주민주도 여성안심길을 조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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