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2018년11월14일 09시55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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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 체납액 1천만원 이상 공개대상자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공개 예정...

[여성종합뉴스/박초원]14일 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1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198명을 전국 동시 공개했으며, 대상자 중 지방세의 경우 개인은 151명에 43억 원을, 법인은 45개 업체 22억 원,  세외수입은 개인만 2명에 61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을 마친 후 6개월간 체납액 납부이행 등 소명기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했으며, 체납된 지방세·세외수입이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의 경우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는 올해 최초 도입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통합․상시 공개함으로서 제도의 정책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도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 밝히면서, 명단공개 대상자는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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