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되면 파면 '복지혜택도 제한...'

입력 2018년11월01일 13시0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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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 발표…음주운전 징계기준 최고 적용

[여성종합뉴스] 대전시는 1일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파면 처분된다는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음주운전 징계규칙 12개 항목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징계 최소 기준을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최고 기준을 적용,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징계 수위가 강화되고, 복지수당과 편의시설 이용 제한 등 각종 복지혜택도 축소된다.

 

이를테면 최초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 면허취소 처분은 감봉에서 정직으로 강화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적발된 공무원을 파면 처리하고 면허정지·취소 기간 운전을 한 공무원은 정직 처리하기로 했다.


직급 강등을 적용할 수 없는 임기제, 연구직 공무원은 정직 3개월을 적용한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공무원은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 피해를 냈다면 정직 징계를 내린다


음주 운전자는 공무원들이 누리는 각종 복지혜택도 제한받는다.


수당 개념의 복지 포인트(근속·가족수당)가 일부 축소되고, 국외 공무연수 선발 제외와 휴양시설 이용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음주운전 이력관리를 도입, 음주 운전자가 있는 부서는 연말 수상·해외연수 추천에서 배제하고 당사자는 승진 평가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한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은 이날부터,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2012년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동한 시 감사관은 "시는 그동안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 기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해왔다"며 "이번에 징계기준을 강화해 공직 사회에서 음주운전 문화가 완전히 근절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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