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의료기관, 청사 등 금연구역 흡연 적발 증가’ 1년 납부 과태료만 27억

입력 2018년10월17일 16시1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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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처분 현황’자료 2017년 2만 7473건이 적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제3항 위반 과태료 처분 현황
[여성종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2만 7473건이 적발됐으며, 이에 대한 과태료는 약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로, 1만 3939건이 적발,지난2017년 적발건수의 50.7%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과태료는 13억 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주로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사무용건축물‧공장 및 복합건축물에서 8961건이 적발됐으며, 과태료는 8억 8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은 세 번째로 많이 적발 1466건이 적발돼 과태료는 1억 4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적발 현황에 의하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의료기관은 2.2배(1466건), 청사는 2.6배(1263건), 대규모점포‧지하상점가 및 음식점의 경우 2.9배(759건), 도서관은 4.3배(125건)로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청사, 의료기관등 26개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 세대 중 50%이상이 신청할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어느 곳보다 금연구역이 잘 지켜져야 할 입법‧행정‧사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청사와 의료기관에서 조차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해당 시설의 주 이용자 뿐 아니라 방문자도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는 1만 1801건으로 과태료는 11억 55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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