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사이버 성폭력 근절해야

입력 2018년10월08일 16시4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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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 신용민
[여성종합뉴스/거창경찰서 신용민]지난 7월 29일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산업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 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한 달간 청원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경찰청장이 청와대 온라인 생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국민들께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100일 동안 ‘사이버 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은, △디지털 장비나 정보통신망을 매체로 동의나 비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물유포, △온라인 기반 성매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온라인상 성적 괴롭힘, △불법 카메라 제작물(도촬)을 제작·유포 유통하는 행위다.
 

주요단속 대상은,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박제(캡처)·게시 등 재 유포 행위, △불법촬영 관련 편취·갈취 행위, △위 행위들에 대한 조장 행위다.
 

사이버 성폭력은 그 특성상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가 있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 날수 있다.
 

가해자는 가볍게 생각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파 속도가 빨라 삭제가 쉽지 않고 다시 유포되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한다.
 

사이버 성폭력에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 불안과 두려움, 우울증에 시달려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예방 방법은, 공공장소에서 불법 촬영을 경계하고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유포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의심되는 익명 채팅이나 음란 사진 요구에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금품 갈취 등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이버 성폭력을 당하였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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