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100만 팔로워 페이스북 해킹 '3천만원 매매 시도자, 집유'

입력 2018년10월03일 12시14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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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6년 11월께 성명 불상인 B씨(미검거)로부터 페이스북을 해킹해 관리권한을 넘겨줄 테니 제삼자에게 판매한 다음 수익을 반반씩 나누자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이 은밀한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씨에게 페이스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B씨는 1시간 뒤 서울의 한 피시방에서 팔로워가 100만명인 한 페이스북을 해킹해 계정에 접속한 다음 관리권한을 A씨 페이스북 계정으로 변경했고 A씨는 페이스북 관리권한이 본인 계정으로 넘어오자 인터넷 중고거래 게시판에 페이스북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구매자와 거래하기로 했다가 해킹을 당한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팔로워가 100만명인 이 페이스북 계정을 팔로워 1명당 30원씩 총 3천만원에 판매할 예정이었다.


이 판사는 "A씨는 B씨가 페이스북 정보통신망에 침입, 관리권한을 탈취해 팔아넘긴다는 점을 알면서도 판매액의 50%를 받는 조건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제공해 범행에 사용되도록 했다"며 "또 페이스북 계정을 구매할 사람을 물색하고 판매하려고 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시하며 "다만 A씨는 B씨가 주도한 범행을 방조한 점, 해킹한 페이스북 계정을 판매하려다가 적발돼 실제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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