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법원 장애인 고용율 매년 미달, 정부 평균보다도 낮아

입력 2018년09월23일 09시5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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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 내 장애인 고용비율 현황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백혜련 의원(더불어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수원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원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2.5%에서 2018년 2.54%로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정원의 1000분의 32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2019년부터는 이 기준이 3.4%로 상향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 평균 2.88%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2017년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장애인의무고용현황).


한편, 공무원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채용비율은 더 낮아, 최근 5년간 약 1억 5천만 원가량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79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무원 외 근로자를 2015~16년에는 2.7% 이상을, 2017~18년에는 2.9%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3년에 1,200만 원, 2014년 3,149만 원, 2015년에는 5,459원, 2016년 2,300만원, 2017년 3088만 원 등이다. 최근 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누적 채용 인원은 2013년 68명, 2014년 57명, 2015년 49명, 2016년 50명, 2017년 4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이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3%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최소한의 의무규정’이라고 지적하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2020년부터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미달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상황으로 법원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지 말고, 장애인에게도 다양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선발 인원 증원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용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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