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입력 2018년09월12일 22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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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진도군이 경유 사용 차량에 대해 2018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3,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여 부과하며,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뱅킹, 은행현금출금기(CD/ATM), 인터넷(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사이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 할 때에는 재산압류는 물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가 필요하다.


한편 진도군은 안정적인 세정 세원 확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해당 세대에 우편 발송했으며, 7개 읍·면에서 합동으로 기간내 납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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