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8년09월12일 22시3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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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법유통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1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종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 수요증가와 어획량 감소 및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 먹거리 불안감 증대로, 외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판매 등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완도해경은, 명절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위반이 우려되는 외국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산물 수입‧판매‧유통‧가공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완도해경은 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고, 위반사범 신고인에게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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