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보급 사업 실시

입력 2018년09월12일 21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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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국가유공자의집 문패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도봉구가 국가유공자에 대해 명예심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보급 사업을 실시한다.


구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대상자 및 지원에 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국가에 헌신‧봉사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보급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며,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후 구 복지정책과에서 보훈대상을 확인해 문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도봉구에는 1800여명의 국가유공자(유족 포함)이 거주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 보훈단체를 통해 접수한 인원은 1,160명이다.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는 가로6cm x 세로15cm x 두께0.5cm의 신주 금장(아연+동) 재질로, 상단 중앙의 태극기 좌우에 봉황이 그려져 있으며, 세로로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글씨와 하단에는 도봉구 로고가 함께 양각처리 되어 있다. 또한 외부 환경에서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문패 표면에는 에나멜 코팅이 되어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구민들의 의식과 국가유공자 예우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명예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봉구는 지난 5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가 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사업을 벌이고 있다. 보훈위문금,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상자들을 대해 신청을 받아 2019년부터는 보훈예우수당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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