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입력 2018년09월12일 21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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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구로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납부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로 고지서, 전용계좌, 현금지급기, 편의점(CU, GS25), ARS(1599-3900), 인터넷(http://etax.seoul.go.kr) 등을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구로구는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150원, 둘 다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이 공제된다. 공제대상은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균등분주민세에 해당하며 ‘서울시 이택스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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