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입력 2018년09월08일 21시13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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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송도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소방교 백운찬]각 시도 소방서에서는 소화전 반경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소화전 앞 불법 주·차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나하나 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히, 지하식 소화전의 경우 도로 지하의 맨홀 밑에 위치하고 있어 구분이 다소 어려워 지하 맨홀 소화전 뚜껑에 누구나 소화전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황색도료를 칠해 쉽게 구분하도록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식소화전 위에 주차를 해 놓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불법 주정차로 피해는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확산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각 소방서에서는 매월 1회, 동절기에는 2회 소방용수시설 점검을 실시해, 표지판이 낡았는지, 수리시설에 고장은 없는지, 기타 물건들이 쌓여 있어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한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소화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이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모두 작은 기초질서 준수로 큰 재난을 예방하는 성숙된 시민안전의식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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