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보완 확정 발표

입력 2018년08월31일 09시1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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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하고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과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강화에 초점 맞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민주적 가족문화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을 보완하고,  31일 오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범정부 차원의 가족정책 로드맵(이행안)으로 제3차 계획이 지난 2015년 수립됐으나, 한부모·다문화 가족·1인 가구 등 가족 및 가구형태가 다양해지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국민 가치관과 인식이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새로이 보완된 것이다. 


제3차 기본계획(보완계획)은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을 5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새롭게 설정하고, 양성평등 관점에서 가족제도와 가족문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가사분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무급 가사노동을 가치화한 통계지표인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개발하고, ‘가족평등지수’도 개발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혼인 생활에 있어, 부부 재산관계의 평등 구현을 위한 부부재산제도 개선 연구에 착수하고, 자녀의 성·본 결정 협의 시점을 혼인신고 시에서 자녀출생 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평등한 가족관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아동의 성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자녀 성 변경 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도록 자녀의 성(姓)과 본(本) 결정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성차별적 가족 호칭*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가족 모두 차별을 겪지 않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 보완했다. 


출생신고서에 ‘혼인 중/혼인 외 출생자’를 구분하여 표기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주민등록표와 관련하여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 등의 표시를 삭제하는 등 다양한 가족형태 관련 불합리한 법․제도적 차별사항을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


한부모나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인식 개선 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또한,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하여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를 지원하고, 이웃과 단절된 독거노인 돌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3차 기본계획(보완계획)은 이밖에도 ▴함께 돌봄체계 구축 ▴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지속가능 가족정책 기반 조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평등한 가족,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책비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가족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가치중립적 용어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가족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제 ‘가족’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화해야 하고, 다양한 가족 간에 또는 가족 내 구성원 간에 평등이 실현되는 일상 민주주의가 우리 의식과 생활 속에 더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 아래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에 담긴 과제별·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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