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구속 사업가 아내의 진정 접수로 조사 착수

입력 2018년08월16일 17시08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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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증거로 구속된 사업가, 검찰에 경찰 수사팀 고소

[여성종합뉴스] 법무법인 상록 허정택(왼쪽부터),장경욱, 신윤경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운동권 출신 대북사업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엉뚱한 증거를 제출, 구속했다며 고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씨를 변호하는 장경욱 변호사는 16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3대 2팀 소속 경찰관들이 고의로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며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김씨를 체포해 지난 11일 구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청구서에 김씨가 보내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적시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문제의 문자메시지는 '에어컨 수리를 위해 집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영문으로, 김씨가 체포되기 전 경찰 공용 휴대전화에 수신된 메시지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순 착오로 해당 문자를 영장청구서에 적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씨와 변호인은 고소장에서 "고소인이 체포되기 20여 일 전에 해당 문자가 수신됐으므로 '김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다시 받았을 때 화면에 이상한 영문이 떠서 고소인이 보낸 문자인 줄 알았다'는 해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달 10일 김씨의 아내 고 모 씨가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고씨의 진정 대리인은 "경찰 측은 10일에 갑자기 김씨에 대한 가족의 접견을 금지했다"며 "가족과 만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규정에 따라 접견을 막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는데, 그런 규정이 있다면 바뀌어야 한다는 게 진정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리인은 "일반인 중 당장 전화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연락처를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당연히 가족 등을 통해 변호인를 알아봐야 하는데 이를 막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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