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종신보험 가입할 시 유의해야 할 점들' 소개

입력 2018년08월12일 18시34분 배향숙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종신보험 중도해지하면 돈 낭비”… 대안도 있어야 ....

[여성종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2일 종신보험을 가입할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소개했다.

우선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저축성보험’이 아니다.

금감원은 “일부 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을 보고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종신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위험보험료와 수수료 등이 차감되며 적립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어 연금전환을 신청하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받는 해지환급금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 경우 통상 같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대신 금감원은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을 대안으로 고려하면 좋다고 조언한다.

종신보험의 보장 기간이 평생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단기간 동안 사망을 보장하는 정기보험보다 보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어서 70세 또는 80세까지 사망보험금을 주는 보험상품으로 보험료가 비교적 낮다.

이어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 무저해지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중도해지를 안 하거나 해지 시 낮은 해지환급금을 받겠다는 조건하에 보험료가 싼 만큼 조심할 필요가 있고 특정 보험상품은 비흡연자 등 ‘건강인 할인특약’도 있으니 챙겨보는 게 현명하다. 


금감원은 CI보험이 일반 종신보험보다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CI보험은 종신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중대한 질병’으로 수술 등을 할 경우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상품으로 가입자가 큰 수술을 받으면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받아 치료자금으로 쓸 수 있지만 그만큼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30~40% 비싸다. 또 보험사마다 ‘중대함’의 정의가 약관에 다르게 정의돼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