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매 맞는 소방 구급대원' 6년간 48건, 대책 마련 시급

입력 2018년07월27일 08시21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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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처벌만이 예방책....

[여성종합뉴스]27일 대구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방 구급대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48건이나 발생,취객이나 민원인이 소방 구급대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되풀이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연도별로는 2013년과 14년 각 8건, 2015년 7건, 2016년 11건, 2017년 10건으로  올해는 상반기에만 4건이 발생, 매년 이런 폭행이 반복되는 것은 가해 시민들에 대한 법원의 처분이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다.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119 구조·구급활동 방해죄 등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지만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2013년부터 대구에서 발생한 48건 가운데 벌금형이 24건으로 절반을 차지, 또 집행유예 14건, 기소유예 1건이고 나머지 9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방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처벌규정이 절실한 가운데 한 소방대원은  "출동할 때 언제 폭행을 당할지 몰라 의욕이 떨어지고 트라우마까지 생긴다"며 "솔직히 현장에 나가는 것이 무서울 정도"라고 말한다.
 

다행인 것은 법원이 최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이다.

의식있는 네티즌들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구급대원들은 시민들이 먼저 지켜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민들의 긴급 구호의 손길을 의지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매 맞는 소방관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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