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에이즈 감염 20대' 사실 안 알리고 11차례 성관계 ...징역형 선고

입력 2018년07월19일 11시0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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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법 위반 혐의로....

[여성종합뉴스]대전지법 형사 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19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2010년 7월 AIDS(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2시 54분경 자신이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B씨와 성관계를 하는 등 같은 해 6월 26일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피임 도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가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것이고,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


신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나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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