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청, 인천해사고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설명회 실시

입력 2018년07월18일 16시3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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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병무지청(청장 김대년)은 17일 국립인천해사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120여명을 대상으로 승선근무예비역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병역의무자 중 항해사· 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본인의 지원에 의해 선박에 승선하여 일정기간 근무하는 병역대체복무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병역의무를 앞두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전반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병역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및 복무만료 절차, 복무방법 등 기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복무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위반행위신고 요령 등에 대하여  강조 전달하였다.


인천병무지청은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병역의무자 복무지원 및 권익보호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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