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피서지 성범죄 누구도 예외는 없다

입력 2018년07월17일 18시2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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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순경 장현비
[여성종합뉴스/합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순경 장현비]장마가 끝이 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물놀이 시설로 여름휴가를 떠난다.

그런데 피서지에는 단지 휴가를 즐기기 위해 오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물놀이를 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거나 여성에게 접근해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성범죄자’들 또한 피서지를 찾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는 특히 여름휴가철 7~8월에 집중 발생하는데 이렇듯 여름철 피서지는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피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의 유형으로는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물놀이 하는 척 접근하여 신체를 밀착시키거나 만지는 강제추행, 즉석만남을 통해 이어지는 여타 다른 성범죄 등이 있다.
 

특히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불법카메라는 옷 단추, 시계 등과 같이 위장형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대처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또한 촬영한 영상은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피서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서지 순찰을 강화하며, 신고자의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면 피서지 성범죄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피서지 성범죄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스스로 가지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자위방범 의식이다.
 

대부분의 범죄는 ‘나는 아닐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발단된다. 자신은 피서지 성범죄의 예외일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두고 피서지에서 탈의실, 화장실과 같은 공공장소를 이용하기 전에는 불법카메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리 살펴본 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몸과 정신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만약 피해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큰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 하거나, 112 또는 ‘스마트국민제보’앱의 ‘여성불안신고’ 또는 ‘여성대상폭력범죄’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피서지에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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