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복잡한 민원 민원후견인" 도움 받으세요

입력 2018년07월13일 10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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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민원실 내 민원1회 방문상담 창구 모습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가 걱정되는 여수시민은 민원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수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해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인에게 민원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하는 제도다.


법정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복합민원, 공장설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민원,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신청한 민원 등이 적용 대상이다.


후견인으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공무원 14명이 활동한다.


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과 절차 상담부터 민원실무심의회·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 의견진술 지원, 민원서류 보완,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진행상황 지원 등 전 과정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시청 민원실 민원1회 방문상담 창구에서 민원서류 접수 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활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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