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17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시행

입력 2018년07월10일 14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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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법률 제15352호)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16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위헌결정 이래 입법공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 유치원 등과 의료기관에 취업이 가능했으나, 이날부터 취업이 불가하다.


위헌결정 사유는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기 때문이었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더욱 확대됐다.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에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기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의 취업제한은 법 시행 이전 성범죄 확정판결 받은 자에게도 적용되지만, 추가된 기관으로의 취업제한은 법 시행 이후 성범죄 확정판결 받은 자에게만 적용 된다


또한, 성범죄자가 교묘하게 주소를 속여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못된 신상정보 고지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를 통해 주소지 정정신청을 받았으나 앞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의 의해 체계적 절차를 갖추게 됐다.


또한, 앞으로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0년 내의 기간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고, 성범죄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종전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선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되며, 그 기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법률 제15352호)의 위임 사항을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서는 신설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지 점검·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 방법, 정정 요청 처리결과 회신 및 열람방법 등 고지정보 정정을 위한 절차를 구체화했다. 


여성가족부는 법 시행에 맞춰 7~9월 중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변경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출입 하는 아동·청소년 및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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