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집중단속 결과 발표

입력 2018년07월09일 07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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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이 피혐의자 특정 후 신고하기 위해 방문한 서울지하철 경찰대 사무실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실시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 결과, 총 10건에서 10명을 적발하고 피해자 3명을 보호·지원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하여 4주간에 걸쳐 서울지하철역 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성범죄 집중 단속과 피해자 보호·지원,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기기 설치 현장점검과 예방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집중단속과 현장점검은 정부가 최근 불법촬영을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이자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식하고, 강력한 근절정책을 추진하는 일환이다.


4주간의 집중단속 결과, 총 10건에서 형사입건 9명·소년보호사건 1명 조치했으며, 피해자 3명에 대해 여성긴급전화(1366) 안내·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해 주는 등 피해보호지원이 이뤄졌다. 당시 현장에서 신원 확인이 안 된 피해여성 7명에 대해서는 현재 소재 파악 중이다.


혐의자들은 대부분 에스컬레이터 계단 혹은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여성 몰래 다리와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했으며, 적발 이후 “취업문제·회사업무 스트레스 해소”, “호기심 때문에”,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 1명(13세, 초등 6학년)도 포함됐다.


이들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 조치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하철 불법촬영 합동단속과 병행하여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서울여성안심보안관 등과 함께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 현장점검과 예방캠페인도 동시에 벌였다.


서울시립대학교, 롯데백화점 청량리점과 청량리역 화장실, 어린이대공원 화장실·수영장 내 샤워장 탈의실, 인천 부평역·부평역사쇼핑몰 화장실 등 391개소에 대한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현장점검 결과, 불법촬영 기기 설치로 의심되는 점이나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점검 후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 됩니다’,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의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해 경각심을 갖도록 안내했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여성 안전 불법촬영 근절’ 어깨띠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은 반문명적 범죄입니다’라고 적힌 팻말 등을 활용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성범죄 근절 공감 캠페인도 진행했다.


여성가족부는 화장실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현장에서 시설물 관계자 및 시민들의 의견도 경청했다.


현장의견은 대체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과 민간건물의 다중이용시설물까지 점검 확대를 요구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향후 점검 시 민간건물의 동참을 확산하고, 민관 합동점검을 제안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불법촬영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불법촬영 영상물은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악성종양과 같다.”라고 지적하고, “지하철 등 생활공간에서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 성범죄의 완전한 추방을 위하여 단호한 의지를 갖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평범함 일상으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 마련에도 한층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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