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연계

입력 2018년07월08일 15시12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신고센터에서 피해자의 신고 의사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상담, 무료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피해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상담접수를 당부했다.


지난 3월 8일 신고센터 개설 이후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1,270건 중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의사를 밝히지 않은 비신고 상담건수는 1,007건(79.3%)이다.


신고센터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와 기관을 안내하며 지원하고 있다.


지원 유형별로는 상담지원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지원 146건, 법률지원 141건순이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B씨(20대)는 회식자리로 인해 만취한 상황에서 직장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경찰신고 후에도 일상생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상담비용이 부담되었던 B씨는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로 연락해 왔고, 신고센터는 피해자에게 적합한 성폭력 상담소를 연계했다. B씨는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더 이상 정신과 진료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는 상태로 호전됐다.


C씨(여, 30대)는 성폭력 피해에 대해 경찰신고 후 가해자의 문자를 통한 협박과 역고소 위협에 시달려왔다. 신고센터 초기상담 중 법적 대응 가능성을 안내받은 C씨는 법률지원을 요청했고, 한국 성폭력 위기센터를 통한 법률지원을 받고 있다.


D씨(여, 40대)는 직장 상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와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우울증을 겪었고,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지역 인근에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문의했다. 신고센터는 D씨의 상황이 지속적 의료지원을 요한다고 판단해, 거주 지역 성폭력 상담소와 인근의 해바라기센터에 연계해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부 신고센터의 중요한 역할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일단 주저 없이 피해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라며, “여성가족부의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가 당초 계획대로 100일 운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 중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라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이 성희롱·성폭력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