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 '연수구 A 아파트 화단' 양귀비 19수 발견

입력 2018년07월02일 17시59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양귀비 재배 50수 이상, 마약류 재배 법률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주의 당부

아파트 화단에서 수거한 마약용 양귀비
[여성종합뉴스] 2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연수1동 문남마을아파트 109동 앞 화단에서 양귀비 19주를 발견했다.


인천중부경찰 이후연팀장에 따르면 이곳에서 발견한 양귀비는 19수로 마약 유통 등의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정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수거 후 폐기처분 했다고 한다.
 

한편 마약용 양귀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원료로 쓰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상용 재배가 금지된 식물로  경찰은  양귀비ㆍ대마 밀경작과 밀매 등 행위에 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중부경찰서 이후연 팀장은 “민간요법으로 약이나 술을 담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 하기도 하지만 50수 이상을 재배 할 시 마약류 재배 법률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한다.

또  주변에서 마약용 양귀비나 대마가 재배되고 있다면 발견시 바로 국번없이 112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