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가출시켜 성매매 강요 10대 4명에 징역형 선고

입력 2018년07월01일 12시5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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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대 2만원 숨겼다" 화장실 변기 물로 가혹 행위

[여성종합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 양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B(16) 양·C(16) 군·D(15)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E(15) 군 등 다른 청소년 3명에게는 형사처벌 대신 교화가 필요하다며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번 사건 판결문에서 A 양과 B 양이 2017년 6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F(16) 양에게 E 군을 남자친구로 소개해주면서 시작된다.


A 양 등은 F 양에게 "소개해 준 남자친구가 빚을 갚지 않으면 맞는다"고 속이고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E 군은 남자친구 행세를 하기로 A 양 등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출한 F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조건만남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강요했다.
 

이어 "동영상을 찍어 남자들한테 보내면 손쉽게 입금해준다"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F 양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들은 모텔 객실에서 F 양이 성매매 화대 2만원을 숨겼다며 마구 폭행하고 살충제가 뿌려진 변기 물로 입안에 '가글'을 하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다.
 

A 양과 C 군은 다른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를 권유했고 B 양도 다른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수차례 폭행, 상해, 절도, 사기, 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출한 청소년들로 구성된 속칭 가출팸(가출패밀리)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가출시켜 전국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시키고 화장실 변기의 물을 마시게 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가혹 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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