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인기↑

입력 2018년06월29일 07시09분 권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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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가입자들과 형평성 논란도 발생....

[여성종합뉴스]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지난 2016년11월 전업주부 등에게 추납 기회를 주면서 2016년 8만8173명, 작년에는 13만8424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5월 말까지 이미 5만2568명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추납은 대부분 연금 타기 직전에 신청해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 탈 자격을 갖추는 경우가 많다.
 
지난1999년 4월부터 1년간만 연금에 가입했던 경북의 김모(62)씨는 애초 연금 수령 대상이 아니었다.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5월 그동안 안 냈던 200개월치 보험료 1800만원을 한꺼번에 냈다. 그 결과 6월부터 월 33만3000원씩 연금을 받고 있다.


10년간 직장생활을 하고 1999년 퇴직해 월 56만8000원의 연금을 예상했던 대구의 이모(61)씨는 목돈을 내서 당초 받을 연금액을 배 가까이 늘렸다. 이씨는 작년 11월 퇴직 후 18년간 내지 않았던 1970만원을 추납해 연금액을 90만7000원으로 늘렸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추납 신청자 중에서 이처럼 60세가 넘는 경우가 7만1234명(51.5%)으로 절반을 넘어섰고, 이어 50대 5만386명(36.4%) 순이었다.


일부 추납자는 1억원 가까운 목돈을 내고, 고액의 연금을 타고 있어서 성실 가입자들과 형평성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성실 가입자들은 그동안 꼬박꼬박 정해진 보험료를 내왔는데, 추납자들은 추납 적용 기간과 금액을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한꺼번에 목돈 내고 고액 연금 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우 인제대 교수는 "정부가 연금 수령자를 늘릴 요량으로 추납 자격에 제한을 거의 두지 않은 게 문제"라며 "일본처럼 추납 대상 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고 추납액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 조언한다.

일본은 추후 납부 기간을 10년으로 묶어놓고, 독일은 연금을 탈 최소 가입 기간에 부족한 기간만 인정하거나, 성직자, 군인, 피란민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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