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8년06월24일 11시31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 등 추진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6.25전쟁 68주년을 맞이해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진료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면제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것 등이다.

 

2018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668,842원, 당해년도 중위소득(1,672,105원)의 40% 다
 
 

현재 국가가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약 1/2 수준에 그치는 월 30만원이며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면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운 희생과 노력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 이분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은 참전유공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오는 6.25 전쟁 68주년을 맞아 참된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