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혐의 요리사 불구속 기소 '15일 첫 재판'

입력 2018년06월03일 10시3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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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농축한 해시시, 밀수입해 복용 혐의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방송 출연 등으로 얼굴을 알린 요리사 이찬오씨가 를 지난달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10월 마약류인 '해시시'를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해 수차례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농축한 것으로 환각성이 더 강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씨의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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