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7월부터 65세 이상 임플란트 비용 30%로 낮아져....

입력 2018년05월01일 10시07분 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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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이 10∼40%로 각 20%p씩 인하

[여성종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로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약 120만 원 중 62만 원이었던 본인 부담액이 약 37만 원으로 낮아지며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이 10∼40%로 각 20%p씩 인하된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값 인하율을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액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시 20%에서 2차 위반시 40%까지로 규정했고, 급여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이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됐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기간 종료 후에도 당초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잔여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렪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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