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돕는다

입력 2018년04월21일 22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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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된 결혼이민자국적취득 대비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장성군이 결혼 후 한국에 정착한 이민 여성들의 국적 취득을 돕는 맞춤 교육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장성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상 ‧ 하반기에 2차례에 걸쳐 ‘결혼 이민자 국적취득 대비반’을 운영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과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한국 국적 취득 자격을 주어진다. 결혼이주 여성들이 국적 취득에 관심이 있어도 취득 절차가 까다롭고 최소 1~2년이 소요돼 취득을 미루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장성군은 결혼이민자의 권리 보호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장성군 특화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국적 취득 준비반을 마련했다.

 

교육은 기본적인 국적 취득 절차부터 준비과정, 면접시험까지 전반적으로 다뤄진다. 상반기는 3월에, 하반기는 7월에 각각 개강하고 회기당 15회씩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지난 3월 17일 개강한 상반기 교육에는 13명의 결혼 이주 여성이 참여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캄보디아 5명, 베트남 8명이고, 대부분 5년 이상 장성에 거주했다.


군 관계자는 “이주 여성들이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 취득을 준비하는데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준비했다”며 “일정이 안 맞아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하반기 교육도 접수중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장성군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적응과 건강한 가정형성을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취업교육, 상담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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