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미모노레일 의혹 →전 인천교통공사 간부 4명,전 시행사 대표 '무혐의'

입력 2018년03월29일 17시0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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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 증거 불충분…

[여성종합뉴스]29일 인천지검 특수부(박영빈 강력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한 A(58)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 등 전직 공사 간부 4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월미모노레일 사업 시행사 전 대표 k모(48)씨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A 전 사장 등 전직 인천교통공사 간부 4명은 지난2015년 7월 월미은하레일을 소형모노레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우선협상대상자 측 요구에 따라 공사에 불리한 내용으로 관련 협약을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K모씨는  지난2014년 허위 사업 실적으로 월미모노레일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자로 잇따라 선정돼 공사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올해 1월 인천교통공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며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서류가 조작되거나 관련 절차를 무시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업체와 공사 간부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도 추가로 수사했으나 드러난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전직 인천교통공사 간부 4명은 A 전 사장 외 전 기술본부장(58), 전 시설환경처장(53), 전 월미은하레일사업처장(56) 등이다.


월미은하레일은 지난 2008년 기공식 당시 '국내 최초 도심 관광용 모노레일'로 기대를 모았지만, 부실시공 탓에 개통도 못 하고 폐기,  투입된 비용은 건설비 853억원을 포함해 금융비용까지 약 1천억원에 이른다.

월미은하레일을 소형모노레일로 바꾸는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했으나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 등 관련자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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