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연장

입력 2018년03월23일 15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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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의 이행기간을 오는 9월 25일부터 최대 1년 연장.....

진도군청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진도군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의 이행기간을 오는 9월 25일부터 최대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사육농가 및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축산농가에 대해 적법화 유예기간이 3월 24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해 보완·이행기간을 연장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적법화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무허가 축산 농가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장된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축산 농가들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 신청이 끝나면 체계적인 관리로 이행기간 내 적법화를 마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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